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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회장, 유령회사로 100억대 비자금 조성

부인 명의 페이퍼컴퍼니 통해

통행세 부과해 회삿돈 빼돌려

매제 서류상 계열사 임원 등재

상여·퇴직금 등 흘러간 정황도

檢, 29일 피의자신분 소환조사

지난 9일 서울 중구 부영 사옥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 물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이 부인 명의 유령회사를 통해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검찰은 오는 29일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비자금 출처와 조성 경위, 사용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묻는다는 방침이다. 지난 9일 본사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면서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핵심 혐의를 확인한 터라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소환조사 이후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29일 이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소환해 조사한다. 검찰이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은 그가 아내 나모씨 명의로 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여부다. 계열회사 거래 과정에 유령회사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이른바 ‘통행세’를 부과해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것이다.

검찰은 계열회사에 서류상 임원으로 등재한 이 회장 매제에게 상여금과 퇴직금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이 흘러들어 간 정황도 포착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앞서 국세청이 고발한 탈세 혐의를 비롯해 위장 계열회사 일감 몰아주기, 주택사업 관련 불법행위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 회장이 부인 명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대규모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관련 혐의에 대해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고발 건 외에도 다양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알려진 혐의는 물론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안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는 얘기다.

검찰이 부영그룹 수사에 착수하게 된 건 2016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세청은 2015년 12월부터 부영그룹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십억원대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이 회장과 부영주택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공정위도 이 회장이 친족 회사 7곳을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누락해 신고했다며 지난해 6월 고발장을 냈다.

검찰은 부영 탈세·횡령 사건을 2016년 4월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가 작년 8월 공정거래조세조사부로 재배당했지만 수사에 나서지는 않았다. 그러다가 이달 9일에서야 서울시 중구 부영 사옥을 비롯한 부영주택 등 계열회사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이 회장에 대해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실제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부영 측 호화 변호진 사이의 공방도 사건을 바라보는 하나의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부영은 사건 배당 등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조짐을 보이자 채동욱(사법연수원 18기) 전 검찰총장과 강찬우(18기) 전 수원지검장, 오광수(18기) 변호사 등 ‘특수통’ 출신 거물급 변호사들로 막강 수비진을 구축했다.

/안현덕·김민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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