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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돌봄휴가’ 생긴다…1년에 최대 10일 사용 가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자녀 돌봄 지원 대책 발표

연차휴가와 별개로 자녀를 돌보기 위해 쓸 수 있는 휴가가 생긴다. 초등학교 1학년 자녀의 부모가 근로시간을 1시간 줄일 경우 근로자와 기업에 최대 44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도 마련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부모의 자녀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위원회 관계자는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을 해소하려면 아이를 키우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줄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다양한 지원책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자녀 돌봄 전용 휴가가 신설된다. 연간 10일 범위 안에서 1일 단위로 쓸 수 있다. 비슷한 제도로 가족돌봄휴직제도가 있지만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사유 때만 사용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연간 90일 범위 안에서 한 번에 30일 이상 써야 한다는 점도 불편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자녀를 돌보기 위한 목적이면 어떤 이유로든 휴가를 쓸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직제도에 ‘자녀 양육 사유’를 추가하고 이 경우 1일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지원을 확대한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근로자가 1일 1시간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월 최대 44만원을 지원한다. 근로자 임금감소 보전 명목으로 최대 24만원과 간접노무비 20만원 등이다. 오은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과장은 “기존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하루 2시간 이상 단축 때만 지원하고 이용 실적도 저조한 상황”이라며 “일단 1시간만이라도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노·사 단체와 협업해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를 둔 근로자는 10시에 출근하는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공공기관은 근로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10시에 출근할 수 있게 권고할 계획이다.

초등학교 입학기에 있는 자녀 돌봄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을 확대한다.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 비율 취약계층 90%, 소득수준 무관 10%를 각각 80%, 20%로 조정한다. 취약계층 90% 조건 때문에 중산층 부모들이 센터를 이용하기 어렵고 상당수 센터는 정원 미달이 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아이돌보미가 한 가정에서 2~3명의 서로 다른 가정 아동을 돌보는 ‘1대 2~3 돌봄 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 아이돌보미가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을 방문해 아이를 돌보는 아이돌봄서비스는 현재 돌보미 한 명에 아이 한 명의 ‘1대1 방식’만 운영하고 있는데 서비스 유형을 다양화하는 것이다. 1대 2~3으로 돌볼 경우 서비스 이용료가 1대1일 때 시간당 7,800원에서 5,200~5,850원으로 줄어든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입학기인 3월 한 달 동안 공동육아나눔터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공동육아나눔터는 부모들끼리 번갈아가며 서로의 아이들을 돌보는 ‘품앗이’ 형태로 운영된다. 정부는 돌봄 수요가 급증하는 3월엔 공동육아나눔터에 아이돌보미를 보내 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들 사업을 시행하면 총 1만5,000명 정도의 초등학교 1학년이 추가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확대를 통해 1만2,000명, 1대 2~3 아이돌봄으로 2,500명, 공동육아나눔터 돌보미 파견으로 500명 등이다.

장윤숙 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번 대책은 3월에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이라며 “법률 개정, 예산 수반 등이 필요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 등은 다음 달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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