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씨책방도 '안심상가' 둥지…"이제 10년은 가게 뺄 걱정 안 해도 돼요"

서울시 안심상가 47곳 선정

싼 임대료에 5년단위 계약

상생협약 이행 주기 점검

점포 147곳 입주 결실





46년의 역사를 지닌 서울 신촌의 ‘공씨책방’은 한 때 전국 최대규모의 헌책방으로 명성을 날렸다. 1972년 동대문구 회기동에 문을 연 뒤 광화문으로 옮겼다 다시 신촌에 자리 잡았다. 하지만 비싼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을 고민했다. 그런 와중에 빛이 보였다. 바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받는 ‘공공 안심상가’다. 공씨책방은 성동구 성수동의 ‘공공 안심상가’에 새 둥지를 틀고 역사를 이어 가기로 결정했다.

서울시와 성동구는 성수동 7일 서울숲IT캐슬 1층에 만든 공공 안심상가에 공씨책방이 입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여년 간 신촌에 터를 잡았던 공씨책방은 2013년 서울미래유산에 지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수난이 시작했다. 새로 바뀐 건물주가 월세를 13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하면서부터다. 건물주는 공씨책방과의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건물명도 소송을 내 지난해 9월 승소했다.

공씨책방은 고민 끝에 성동구의 안심상가로 입주하기로 결심했다. 상가 면적은 이전보다 좁아졌지만 앞으로 최대 10년 동안은 가게를 빼지 않고 머무를 수 있다. 재계약 기간은 5년 단위이고, 계약 기간 중 월 57만원 가량의 임대료만 내면 된다. 임대료는 계약기간 중 오르지 않는다.



공씨책방처럼 임차인이 치솟는 상가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워 다른 곳으로 쫓겨 가는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안심상가’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안심상가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다.

입주계약은 5년 단위로 이뤄지며 최초 5년 간은 입주 당시의 임대료가 그대로 유지된다. 5년 후에는 재계약을 통해 임대료를 다시 결정한다. 다만 입주 후 10년이 지난 후에는 다른 사업자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가게를 비워야 한다. 서울시는 안심상가로 자기 건물을 운영하려는 건물주에게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11개 자치구의 47개 상가를 안심상가로 선정했다. 건물주와 상생협약을 맺고 입주한 점포는 총 147곳이다. 서대문구가 61개로 가장 많고 강서구(16개), 은평구(13개), 성북구(11개), 영등포구(9개)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주기적으로 안심상가의 상생협약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지원금 전액과 이자 및 위약금까지 환수해 건물주가 의무이행을 잘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안심상가 는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마음 놓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상생의 가치를 나누는 공간”이라며 “공씨책방 사례에서 보듯 서울시 상가임대료의 안정화와 젠트리피게이션 현상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