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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신동빈 즉시 사임·해임해야"…롯데 경영권 분쟁 재점화

"롯데 역사상 전대미문의 일…극도로 우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연합뉴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뇌물공여 혐의로 법정구속되면서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 됐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신 회장이 뇌물공여 사건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형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입장자료 내고 신 회장의 일본롯데홀딩스 대표직 사임과 해임을 촉구했다.

신 전 부회장은 ‘신동빈 씨에 대한 유죄판결과 징역형의 집행에 대해’라는 입장자료를 통해 “한일 롯데그룹의 대표인 사람이 횡령 배임 뇌물 등의 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되는 것은 롯데그룹 70년 역사상 전대미문의 일이며 극도로 우려되는 사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동빈 씨의 즉시 사임·해임은 물론 회사의 근본적인 쇄신과 살리기가 롯데그룹에서 있어서 불가결하고 매우 중요한 과제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일본롯데의 지주사인 일본롯데홀딩스는 광윤사(28.1%), 종업원지주회(27.8%), 관계사(20.1%), 임원지주회(6%) 등이 주요 주주이며 신 회장의 지분율은 1.4%다. 신 회장은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사장과 일본롯데홀딩스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재계에서는 지난 2015년 시작된 동생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패배했던 신 전 부회장이 신 회장의 구속을 계기로 경영권 복귀를 노리고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보다 경영진의 비리에 대해 엄격한 일본에서는 회사 경영진이 재판 과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 이사직에서 사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때문에 일본롯데홀딩스가 조만간 이사회나 주주총회 등을 소집해 신 회장의 대표이사직 해임을 결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쓰쿠다 사장이나 고바야시 마사모토(小林正元)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이 신 회장의 측근 인사라는 점에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이와 관련한 판단을 유보할 가능성도 있다. 롯데 관계자는 “일본롯데홀딩스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예단하기 어렵다”며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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