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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국 최초로 택시 환승제 도입

10~12월까지 3개월 시범 운영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

인천지하철 1·2호선, 시내버스 환승…기본요금 500~1,000원 할인

인천시가 국내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오는 10월부터 택시 환승제를 도입한다.

택시 환승제는 인천지하철과 시내버스를 이용한 시민들이 택시로 갈아타면 요금을 할인해주는 사업이다.

인천시는 시민들의 교통요금 절감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선·후불카드를 동시에 결제할 수 있는 택시환승제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시범 운행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될 예정이다.

대중교통 환승 대상은 인천 지하철 1·2호선과 시내버스만 해당되며 서울~인천 간 경인전철은 제외된다. 시는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택시로 환승 할 경우 기본요금의 500~1,000원을 시 예산(35억원)을 지원해 할인해 줄 방침이다.

시는 이어 올 상반기 안으로 교통이 불편한 강화군과 옹진군 섬 지역 주민들이 100원의 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100원 택시’ 제도 운영 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국토교통부와 농축산식품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으로 50%의 국비가 지원된다. 앞서 시는 지난 1월부터 공무원 출장 시 택시를 이용하는 업무용 택시제를 도입한 바 있다.



택시 친절서비스와 안전 운행 향상 방안도 추진된다.

시는 택시 범죄와 사고 예방, 불법택시 근절 등을 위해 운행 기록장치와 실시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법인 택시 5,385대에 택시 내·외부 영상과 음향을 기록하는 블랙박스를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화물·전세버스의 안전운행을 위해서도 다양한 정책도 추진한다.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전방충돌 경고 기능(FCWS)을 갖춘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를 화물차와 전세버스 4,449대에 장착하고, 운전 기사가 쉴 수 있는 화물 휴게소를 2020년까지 2곳(704면)을 조성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민 편의와 함께 침체 된 택시 업계의 수입을 늘려주기 위해 택시환승제를 도입하게 됐다” 라며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물차와 전세버스의 안전 운행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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