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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김광석' 상영금지 가처분신청 기각…서해순 비방은 금지

故김광석씨 아내 서해순씨 가처분 신청

영화상영금지는 기각·서씨 비방금지는 인용

서씨 측 변호사 "즉시 항고하겠다" 반발





가수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가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와 김광석씨의 형 김광복씨를 상대로 낸 영화 ‘김광석’ 상영금지 및 서씨 비방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다만 ‘서씨 비방 표현 금지’ 신청은 일부 인용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문광섭 수석부장판사)는 서씨가 고발뉴스와 이씨, 김씨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영화 ‘김광석’의 극장 및 TV, 유선 방송, 인터넷TV(IPTV) 상영, DVD와 비디오테이프 제작을 금지해달라”는 서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영화 ‘김광석’의 감독일 뿐 모든 지적 재산권을 영화 제작사에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이씨에게 이 영화를 상영·판매·배포·삭제할 권한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래 김광석의 사망 원인에 의문이 제기됐던 것은 사실이고, 이는 대중의 일반적인 관심사”라며 “대중이 논리적 타당성과 수사·본안소송 등 공적 절차 결과를 종합해 영화 내용에 관해 최종 판단을 내리도록 맡겨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서씨 비방표현에 대해서는 “서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자제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부검 결과 사인이 액사(縊死·목을 매 숨짐)로 판단됐고 현재까지 이를 뒤집을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통상적이고 합리적 수준의 의혹 제기를 넘어 김광석의 사인이 타살이고 서씨가 살인 혐의자라고 단정적으로 인상을 짓는 것은 서씨의 명예권(인격권)을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서씨가 서연양을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했거나 소송 사기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강압으로 저작권을 빼앗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로서 이 기자와 고발뉴스, 김씨는 “김광석이 타살됐고 서씨가 유력한 용의자다”거나 “서씨가 딸 서연 양을 방치해 죽게 했고 소송 사기를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할 수 없다. 서씨를 ‘악마’로 지칭하는 표현도 사용할 수 없다.



이번 결정에 대해 서씨 측 대리인 박훈 변호사는 “재판부가 금지한 서씨 비난 표현과 영화 ‘김광석’에서 제기한 핵심 의혹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인데도 재판부는 비방 표현만 막고 정작 이런 내용을 담은 영화를 상영 금지하지 않았다”며 “전형적 줄타기 결정이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즉시 항고해 영화 상영을 금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씨는 영화 ‘김광석’과 고발뉴스를 통해 서씨가 김광석과 딸 서연 양을 일부러 사망하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광복씨는 ‘서씨가 서연 양을 일부러 사망케 하고, 딸 사망 사실을 숨겨 저작권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며 서씨를 유기치사·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서씨는 유기치사와 사기 모두 무혐의 결론을 받았고, 서씨는 이씨와 김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동시에 민사 손해배상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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