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가업승계 과세특례 한도 500억원까지 확대해야"

중기중앙회 가업승계 실태조사

中企 승계의지 2년새 25.6%P↑

"富 아닌 기술 대물림 인식 필요"





가업승계 과세특례 요건 중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로 과세특례 한도를 현행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려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7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에 따르면 중소기업인들은 가업승계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로 ‘상속·증여세 등 조세부담’(67.8%)을 꼽았다. 특히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중 개선이 시급한 항목 1순위로는 ‘과세특례 한도 500억원까지 확대’(34.8%)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법인 주식을 증여할 때 100억원 한도 안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30억원까지 10%, 30억원 초과분의 20%까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적용할 때 가장 시급하게 완화돼야 하는 사전요건으로는 ‘피상속인 10년 이상 계속 경영’(38.2%)이, 사후요건으로는 ‘정규직 근로자 매년 평균 80% 유지’(37.6%)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해 가업을 승계할 계획인 중소기업은 2016년 조사 결과(44.2%)에 비해서는 12.2%포인트 상승한 56.4%로 나타났지만, 엄격한 피상속인 요건과 근로자 유지 요건이 제도 이용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응답기업 중 67.8%가 가업 승계 의지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2016년(66.2%)에 비해 1.6%포인트, 2015년(42.2%)에 비해 25.6%포인트나 높아진 수치다.



오현진 중기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장은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의지와 세제지원제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최근 가업승계가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 인식 하에 가업상속공제제도 요건이 강화되는 등 중소기업 가업승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가업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닌 기술과 경영의 대물림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민정기자 jminj@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