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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어안고 볼 비비고…' 여학생 추행 고교 교사 벌금 2,000만원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교 교사가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이승원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성에 대해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하고 이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교육적인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금까지 성실히 교직 생활을 수행해 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헀다.

김씨는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2016년 5월 실습실에서 A(17)양에게 “남자친구 없으면 그 사랑을 나한테 주면 안되냐”라며 자신의 몸을 A양에게 밀착한 데 이어 같은 해 8월에는 혼자 있는 A양을 양팔로 끌어안는 등 4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다른 2명의 학생에게도 “오늘은 지각을 안 했네. 앞으로도 지각하지 말아라”라며 자신의 볼을 학생들의 볼에 비비는 등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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