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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재건축도 ‘이주지연 족쇄’ 채웠다.

서울시, 반포주공1 · 한신4 등

관리처분 인가 6개월 이상 늦춰

내년 상반기는 돼야 이주 가능

비용부담 커진 주민들 반발 거세





서울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의 관리처분인가 시기가 당초 예정보다 7개월 지연된 12월 이후로, 잠원동 한신4지구도 9개월 늦어진 12월 이후로 결정돼 내년 상반기에 이주를 진행하게 될 전망이다.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의 관리처분인가 시기는 예정보다 2개월 늦어진 7월 이후, 방배동 방배13구역은 예정보다 4개월 늦어진 9월 이후로 각각 결정돼 올 하반기 이주가 가능하게 됐다. 서울시가 송파구에 이어 이주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강남 재건축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서초구 내 대규모 재건축 사업장의 순차적인 이주를 위해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를 시작으로 방배13구역, 반포주공1단지, 한신4지구 순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반포주공1단지는 같은 반포동의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이주가 마무리되는 시점 이후 이주를 가능하게 했고 잠원동 한신4지구는 당초 재건축조합에서 이주 시점을 2019년 상반기로 계획해 이에 맞춰 이주를 할 수 있게 했다. 서초구를 포함해 인접한 동작, 관악, 용산, 강남구의 주택 멸실 물량이 올해 상반기 6,149가구, 하반기 7,065가구로 해당 사업장 이주가 겹쳐지면 올 한해 주택 멸실 물량이 2만 가구에 달해 주택시장의 불안상황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또한 서울시는 이번에 결정된 인가 시점 이후 일정 기간 구청에서 인가 확정을 하지 못하면 다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했다. 해당 사업장들의 규모가 커서 서초구청의 관리처분인가 결정에 따라 이주 기간이 변경되면 이에 따른 주택 시장 파급 효과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가 지난달 말 송파구에 이어 서초구 재건축 사업장들에 대한 이주 시기를 늦춘 것은 정부 정책에 맞춰 강남 재건축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서울시는 지난 1월 25일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에 협력하기 위해 재건축 등 정비사업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최근 서울 강남 일대 전세 시장이 안정돼 있는 상황에서 굳이 서울시가 이주 시기를 늦출 필요가 없음에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 정책 코드 맞추기를 위해 이주 시기를 늦추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이주 시기가 늦어진 단지 주민들 사이에서는 전셋집을 구하기 어려워졌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한 일정 지연에 따른 사업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도 높아진 것으로 전해진다. 서초구의 한 조합 관계자는 “이주시기 지연으로 사업에 적지않은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한편 최근 반포 일대에서는 입지가 우수하면서도 재건축사업에 따른 이주, 철거를 앞둬 전월세 시세가 저렴한 아파트 매물을 찾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반포주공1단지 인근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지난해까지는 이주가 금방 이뤄질 것 같아 전세를 찾는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이주가 상당 기간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반포주공1단지에서 실거주용으로 인기가 많은 전용 면적 84㎡(32평대) 전세 매물은 나오는대로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건축사업을 통한 물량 공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래미안퍼스티지, 아크로리버파크 등 재건축사업과 무관한 기존 단지들의 인기가 높아지며 시세가 상승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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