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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생활 내세워 추경요건 바꾸겠다는 與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서울경제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시급한 변경이 요청되는 경우에도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추경 편성 요건을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침체나 대량실업 등 대내외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정부가 국가 재정에 함부로 손대려는 유혹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그러나 규정 자체가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해 그간 숱한 논란을 빚어온 게 사실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추경 요건 해석을 놓고 국회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면서 아까운 시간을 허비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러나 집권당이 ‘경제 여건 변화’나 ‘국민 생활 안정’이라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문구를 집어넣어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정부의 본래 역할을 떠올린다면 사실상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집행하겠다는 것이어서 추경 남발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해야 한다는 도입취지가 뿌리째 흔들린다는 비판까지 나오는 판이다. 시기적으로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치적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일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경 편성과 세제 개편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목을 매는 청년 일자리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과연 추경이라는 단기처방만으로 해소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러잖아도 재정 건전성에 대한 나라 안팎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런 때에 함부로 추경을 편성하겠다면 나라 곳간이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오로지 재정을 통해 모든 문제를 풀겠다는 안이한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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