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징역 7년·벌금 264억 구형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린 이희진(32)씨가 서울남부지법에서 19일 진행된 자본시장법 위반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264억원, 추징금 132억여원을 구형받았다. 또 검찰은 이씨의 동생 이모(30)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245억원 및 추징금 122억원을 구형했다. 이씨 형제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1,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13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