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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깐깐해지는 은행 대출

국민, 하나 신용 DSR 150% 적용

26일부터... 담보는 200%로 제한

다음주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신용대출은 소득의 150%, 담보대출은 소득의 두 배를 넘으면 그 이상으로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다.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정도만 대출한도의 기준으로 삼았던 이전과 달리 고객들의 대출한도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KEB하나은행은 오는 26일부터 신용대출은 DSR 150% 초과시, 담보대출은 DSR 200% 초과시 대출 승인을 거절할 방침이다. DSR는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개인이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종류의 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예를 들어 DSR 한도가 100%라면 연봉 5,000만원인 경우 원리금 상환액이 5,000만원을 넘게 대출받지 못한다.

국민은행은 DSR 100%를 초과하는 채무자의 경우 대출이 가능하지만 ‘고(高) DSR’로 분류해 관리 및 분기별로 주기적인 모니터링 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신용등급 8등급 이하일 경우에는 DSR가 100%가 넘을 경우 원칙적으로 대출이 제한된다. 아울러 지점에서는 승인이 이뤄져도 심사 과정에서 거부당하는 경우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1년에 20% 이상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등 별도 상환 능력을 보이면 예외 조항을 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등급이 좋으면 여신 전결권자의 판단에 따라 대출을 허용해준다는 얘기다.

신한은행의 경우 대출 종류에 따라 적용을 다양하게 할 방침이어서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우리은행도 이번 주 중으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인데 통상 신용대출 150%, 담보대출 200%의 틀을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국민은행의 DSR 기준이 나온 만큼 다른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적용한다고 해도 획일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은행연합회에서 지난달 개정한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마이너스통장은 만기가 연장되는 점을 고려해 10년 만기로 원금 상환액을 계산한다. 전세금 대출은 이자만 계산하며 카드론·자동차 할부·리스·학자금대출 등은 실제 연간 상환액을 반영한다. 갚아야 할 총액이 소득보다 많으면 대출이 제한된다.



새희망홀씨나 사잇돌 등 서민금융상품 등의 신용대출, 중도금대출·이주비대출·전세자금대출 등을 받을 때는 DSR를 따지지 않는다. 단 다른 대출을 받을 때는 이 상품들도 DSR 산정에 활용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DSR 도입으로 인해 대출받기 힘들어지는 고객이 상당수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실제 금융권에서는 DSR 100% 이상인 고객은 사실상 대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DSR 100% 이상인 대출건에 대해서는 은행 지점이 아닌 본부에서 정밀심사를 거칠 전망이다.

향후 6개월간은 각 은행이 시범적으로 DSR 한도를 정해두고 관리지표로만 사용한다.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에 각 은행별로 DSR 대출 비중을 정해주는 방식인 고DSR 기준을 내놓아 위험대출 한도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황정원·김민정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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