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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11기 중단 장기화땐 2조 피해 예상"

■'에너지정책 교수협' 창립토론회

탈원전에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수급계획' 법적 정당성도 못갖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녹여낸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한전의 경영이 크게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에너정책합리화를추구하는교수협의회(이하 에교협)’ 창립 기념토론회에서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정작 전기요금 인상은 미미할 것으로 안심시키는 모순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앞으로 한전의 경영 환경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에교협은 탈원전 정책을 합리적으로 바로잡고자 하는 원자력·화학과 인문·사회과학계 교수 210명이 이날 발족한 단체다.

에교협 경제사회위원장을 맡은 손 교수는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 탈원전 정책의 한전 및 발전 자회사의 부채가 크게 늘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8월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2017년 53조7,000억원인 한전의 부채는 2021년 66조8,000억원으로 13조1,000억원 증가한다. 한국수력원자력 등 등 발전 자회사까지 포함하면 부채는 138조8,000억원으로 2017년(112조원) 대비 26조8,000억원이 늘어난다. 원전의 비중을 줄인 제8차 수급계획 탓에 부채가 더 큰 폭으로 늘 것이라는 게 손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현재 원전 24기 중 11기가 중단된 상황이 길게 지속되면 약 2조원 정도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안전점검 등의 이유로 11기의 원전이 멈췄던 지난해 한전의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7조원이 줄어들었다. 값싼 원전 대신 민간 발전소에서 전력을 사오면서 매출원가가 크게 상승했던 게 원인이다.

제8차 수급계획이 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분석도 있었다.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법률을 통해 정책을 변경한 독일과 달리 행정입법을 통해 정책을 강행했다”며 “탈원전 정책을 담은 제8차 수급계획도 (원전 확대를 넣은) 상위계획인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위반했는지 여부도 향후 탈원전 정책 취소소송에서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에교협은 최근 첫발을 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합리적인 에너지정책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 교수는 “원전과 석탄을 동시에 줄이거나 천연가스와 신재생을 위주로 전원을 구성하거나 부존자원의 현실을 무시하고 전원계획을 구성하는 나라도 없다”며 “올해 수립하는 제3차 에기본에서 이런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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