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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위력" vs "합의" 안희정, 이르면 내일 구속여부 결정

내일 안 전 지사 영장실질심사

'업무상 위력' 인정 여부가 쟁점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영장실질심사가 내일 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사진은 19일 오전 검찰 조사를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는 안 전 지사의 모습/사진=서울경제DB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내일 결정될 예정이다.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이 있었는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 판사는 26일 오후 2시 안 전 지사의 영장실질심사를 열 예정이다.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 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전 지사는 김지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를 외국 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에 걸쳐 성폭행하고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이 같은 의혹은 지난 5일 김씨의 폭로로 처음 불거졌다. 김씨는 폭로 다음 날 대리인을 통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안 전 지사는 “합의에 따라 이뤄진 성관계였다”며 업무상 위력을 동원한 성관계였다는 김씨의 주장에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지사는 두 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상태다.

이에 따라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업무상 위력’이 있었는지를 두고 검찰과 안 전 지사 측이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김씨의 진술과 수차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정황 증거를 토대로 안 전 지사의 혐의가 충분히 의심된다고 판단,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영장실질심사에선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다루진 않을 예정이다. 검찰은 “A씨가 고소한 부분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일단 김씨 관련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안 전 지사로부터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 3차례 성폭행과 4차례 성추행을 당했다며 지난 14일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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