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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국무회의 상정…文, UAE서 전자결재

李총리 오늘 오전 10시 국무회의 주재

국회 송부·관보 게재로 발의 절차 완료

문재인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에미리트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재UAE 동포와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발의할 개헌안이 26일 오전 열리는 제13회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개헌안은 전문(前文)과 11개장 137조 및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개헌안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했고, 국무총리는 기존대로 대통령이 국회동의를 얻어 임명하되 총리의 역할을 규정한 헌법 조문 중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해 총리의 책임성·자율성을 강화했다.

개헌안은 또 국회 권한 강화와 함께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통제·감사원의 독립기구화·헌법재판소장 임명권 삭제 등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축소했다. 아울러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특별한 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게 ‘토지공개념’을 적시했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개헌안이 의결되면 문 대통령은 오후 3시께 아랍에미리트(UAE)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국회 송부와 대통령 개헌안 공고를 재가할 예정이다. 이 개헌안이 관보에 게재되면 법률적 의미의 공고가 시작되고, 발의 절차도 완료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62건 등도 함께 상정된다. 정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해야 하는 공공분양주택 건설 비율을 전체 주택 호수의 15% 이하에서 25% 이하로 상향한다. 정부는 또 여권의 외국어표기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에 따라 로마자로 표기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여권의 로마자 성명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이밖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도록 국내외 방위산업 시장동향 및 경쟁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도 의결할 계획이다. 정부는 개정 법률안이 의결되면 국회에 제출한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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