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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열차' 국회로 출발...文 "저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없어"

박정희·전두환 이어 역대 3번째

국회 60일 내에 표결 진행해야

국무회의 48분 만에 원안 처리

'국무위원 패싱' 논란 계속될 듯

진정구 국회 입법차장이 26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제출한 정부 개헌안을 살펴보고 있다. 진정구(왼쪽부터) 차장, 한병도 정무수석, 김외숙 법제처장,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8년 만이자 역대 세 번째로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했다.

26일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한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개헌 발의권을 행사한다”며 오후1시35분(아부다비 현지시각 오전8시35분) 개헌안 발의를 전자결재했다. 앞서 이날 오전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개헌안을 의결했다. 오후3시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국회를 방문해 입법차장에게 개헌안을 전달함에 따라 국회는 60일 내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60일간의 ‘개헌열차’가 출발한 셈이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1980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간선제 5공화국 헌법 개정안을 발의한 후 처음이며 박정희, 전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문 대통령은 김의겸 대변인을 통해 야당의 강한 반대에도 개헌안을 발의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1년이 넘도록 국회 개헌 발의는 아무 진척이 없었다”며 “민생과 외교·안보 등 풀어가야 할 국정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계속 개헌을 붙들고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를 동시에 하는 것은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추가로 개헌 투표를 하려면 1,200억원의 세금이 들어간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면 다음부터 대선과 지방선거의 시기를 일치시킬 수 있다”며 “전국 선거의 횟수도 줄여 국력과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지방선거 때 개헌에 성공하면 오는 2022년 5월부터는 4년마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할 수 있다. 2024년·2028년 등 대선과 지방선거의 중간시기마다 총선이 치러져 체계적인 정치 견제 시스템이 구축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개헌으로 저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과 지방·국회에 내어놓을 뿐”이라며 “제게는 부담만 생길 뿐이지만 더 나은 헌법·민주주의·정치를 위해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번 대통령 개헌안 발의 과정을 두고 위헌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 89조에는 ‘개헌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날 국무회의에서 방대한 개헌안의 의결까지 걸린 시간은 48분에 불과했으며 개인 의견이나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없어 원안대로 처리됐다. 국무위원 간 논의 끝에 개헌안이 도출돼야 하는데 국민헌법자문특위, 청와대 비서진 간 논의로 개헌안이 나왔다는 것으로 ‘국무회의 패싱’ 지적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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