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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지에 반값 임대료 창업...'한국판 아마존 캠퍼스' 만든다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시세 50%이하에 사무실 대여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 마련

주택기금 저리융자 등도 지원

'젠트리피케이션' 예상 지역엔

상생협의체 구축 등 의무화

향후 5년간 전국 250곳의 도시재생 뉴딜 지역에 청년 스타트업에 반값 임대료로 창업공간을 제공하는 혁신거점이 조성된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임대료가 올라 원주민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지 선정시 임대료 인상폭을 제한하는 등의 상생협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당정협의를 거쳐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지난해 정부가 밝힌 전국 500곳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채울 콘텐츠를 구체화한 내용이다.

우선 사업지 500곳 중 절반인 250곳은 사업지 내에 창업, 상권, 문화·관광 자원 등이 어우러진 혁신거점을 조성한다. 이는 도시 재생이 건물 재건축이나 리모델링과 같은 ‘하드웨어’ 개선에 머무르지 않고 구 도심내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마중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혁신거점은 3가지 유형으로 조성된다. 청년 창업공간, 청년임대주택, 각종 공공 서비스센터 등이 모인 ‘복합 앵커시설(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이 약 100곳 마련된다. 또 국공유지나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문화·창업 복합공간 50곳과 이미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른 부처 협업을 통해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하는 관광시설 등 특화시설 100곳 등이 조성된다.

혁신거점에는 다양한 도시재생 비즈니즈 모델이 개발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250곳의 혁신거점 중 100곳 이상의 구도심에는 청년 창업가, 스타트업 등이 시세의 50% 이하에 사무실을 빌릴 수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입주 창업가들은 주택도시기금 저리 융자와 특례보증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이탁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시애틀 아마존 캠퍼스, 바르셀로나 22@와 팩토리 베를린과 같이 침체한 구도심 지역에 청년 창업과 혁신성장이 기반이 되는 혁신거점을 2022년까지 조성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시재생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올해 뉴딜 사업지를 선정할 때부터 젠트리피케이션이 예상되는 지역은 지역 내 상생협의체를 구축하거나 상생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도시재생 뉴딜지역내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연장, 권리금보호 확대 등을 내용을 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 또 영세상인들에게 시세의 80% 이하의 임대료에 상가를 임대하는 공공임대상가도 100곳도 마련된다.

이 같은 뉴딜사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는 올 상반기중 혁신공간 조성방안, 도시재생 사회적 기업 지원방안 등을 구체화하고 연말까지 도시재생법,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등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혁신거점 공간, 사회적 기업 육성, 공공임대 상가 공급, 도시재생지원센터 확대 등을 본격화 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이 예산을 나눠주는데 치중했다면 뉴딜사업은 국민의 삶 제고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진 국가적 프로젝트”라며 “청년 창업과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초기 상업비, 컨설팅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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