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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지방도시 30년내 40% 소멸… 도시재생 본격 착수

도시재생뉴딜 로드맵 발표… 혁신거점 250곳 조성

30년 내 전국 시군구 37%·읍면동 40% 소멸 위기

창업공간·청년임대주택 등 복합시설 100곳 조성

시세 50% 이하 임대료 책정·기금 저리 융자 등 지원

역사·문화 등 지역특화 재생프로그램 100곳서 추진

[앵커]

정부가 지방 중소도시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앞으로 30년 내 전국 읍면동 3,500곳 중 40% 가량이 소멸 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낙후된 지역 250곳을 혁신거점으로 정하고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오늘(27일) 낙후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5년간 전국 500곳을 도시재생지역으로 정하고 이 중 절반인 250곳을 청년창업공간과 복합문화시설 등 혁신거점으로 조성해 지역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목표입니다.

국토연구원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향후 30년 내 전국 시군구의 37%(84개), 읍면동의 40%(1,383개)가 소멸될 위기에 처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방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구도심 250곳을 선정해 청년들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혁신거점 등으로 탈바꿈한다는 복안입니다.

우선 창업공간, 청년임대주택, 공공서비스 지원센터 등이 어우러진 복합시설 총 100곳 가량이 조성됩니다.

이곳에 청년 창업가, 스타트업 등이 창업공간을 마련할 때 시세 50% 이하로 임대해주고, 주택도시기금 2%대 저리 융자, 특례 보증 등의 지원도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역 특색에 맞게 역사·문화재생, 건축·경관재생, 지역 상권 재생, 농어촌재생 등 100곳에서 지역특화 재생프로그램도 개발해 추진합니다.

정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영세상인, 지역 예술가 등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이런 지역에 공공임대상가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공공임대상가엔 영세상인 등이 시세 80% 이하로 최대 10년간 임대할 수 있게 됩니다.

사업지 선정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정부, 지자체, 감정원이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사업지역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겁니다. 만약 투기 조짐이 보이면 그 지역을 사업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해 재정으로 연 2조원, 주택도시기금 연 4조9,000억원, 공기업 투자로 연 3조원을 지원합니다. 재정은 국비 8,000억원, 지방비 5,000억원에 각 부처의 재생관련 사업 예산 7,000억원을 연계해 투자한다는 방침입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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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신 기자 SEN경제산업부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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