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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대기업 70%,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체 근로자 임금 오른다”

최저인금 인상 대책으로 기본급 인상 추진 기업 많아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산입범위 확대 필요

주요 대기업의 70%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체 근로자의 임금이 오를 것이라고 답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영향 현황 및 대응’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 157개사 중 69.4%는 최저임금 인상이 해당 근로자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의 임금 인상에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그 이유는 임금 동일화 또는 임금 역전 해소를 위한 임금 연쇄인상(70.6%),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초과근로수당 증가(56.0%),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 강화(37.6%) 때문이라고 답했다. 한경연은 이에 대해 “대기업은 생산직 근로자의 약 70%가 호봉제로 최저임금 때문에 하위직급 임금을 인상하면 호봉표가 조정되어 전체 임금이 상향된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책으로는 기본급 인상(38.2%)을 추진한다는 대기업들이 많았다. 이어 임금체계 개편(36.9%), 근로시간 단축 등 조업 축소(22.3%), 원가 절감노력, 이윤 축소(14.6%), 신규채용 축소(14.0%) 순으로 답했다. 최저임금 인상 영향 영향이 없다는 기업도 30.6%로 나타났다. 또 오는 2020년 최저 임금 1만원 이상에 대비해서는 임금체계 개편(56.7%)을 추진할 것이라는 대기업들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기본급 인상(44.6%), 근로시간 단축 및 조업 축소(31.8%), 근무 강도 강화 및 생산성 향상(28.0%)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대기업은 최저임금과 관련해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 산입범위 확대(45.2%)를 꼽았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연봉 4,500만원 이상을 받고도 최저임금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좁아 정기상여금, 각종 수당 등이 최저임금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연봉 4,500만원 이상을 받는 대기업 근로자도 고용부 고시 기준 최저임금 연봉에 미달하는 사례가 생기는 것이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영국·프랑스와 같은 주요 선진국은 상여금·숙식비 등을 산입하는 등 최저임금을 폭넓게 인정하는 반면 한국은 기본급과 일부 고정수당 정도만 산입한다”면서 “특히 대기업의 연간 정기상여금은 평균 449%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의 최저임금 해당 근로자 중에 초과급여와 성과급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이 4,000만원일 경우 실제 연간 수령액은 그 금액보다 훨씬 많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상여금이 적거나 없는 중소·영세기업 근로자 보다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 인상액이 많아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저 임금 인상속도 조절(41.4%)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많았다.

아울러 최저임금 결정 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일반근로자의 임금수준 및 인상률(43.3%), 사용자의 지불능력(31.8%), 노동생산성(31.8%) 순으로 답했다.





한편 현재 응답기업의 최저임금 해당 근로자수 비율은 평균 4.3%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기업 임금체계가 현행대로 유지된 상태(2013년∼2017년 300인 이상 사업장의 협약임금인상률 평균 연 3.32% 적용)에서 2020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른다면 2020년에는 최저임금 근로자수의 비율이 11.1%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기업의 74.5%에서 최저임금 근로자가 생긴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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