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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천안시장 구속 증거 인멸 우려 있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불법 채용'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본영 천안시장이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한 매체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김지선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3일 오후 2시부터 구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이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 시장은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부터 2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뒤 체육회 직원 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

앞서 지난달 5일 김 전 부회장은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를 앞둔 2014년 5월말 구 시장 등에게 정치자금 2500만원을 줬고 구 시장의 지시로 체육회 직원을 채용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구 시장은 “2000만원은 받은 후 회계책임자를 통해 돌려줬고 자신의 부인에게 줬다는 500만원은 현장에서 거부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 시장 측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김 전 부회장을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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