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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정의, '총리추천제·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헌 추진 합의

중선구제 개선·선거연령 18세 하향 등

합의 전제 국민투표·선거법 시기 타결

단계적 개헌안은 분명한 반대 입장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의원총회에서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연합뉴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약칭 평화와 정의)은 9일 총리추천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의 내용이 담긴 공동 개헌 합의안을 채택했다.

평화와 정의는 이날 국회에서 개헌 안건을 의결하는 첫 합동 의원총회를 마친 뒤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열고 양당의원이 합의한 5개 항을 발표했다.

평화와 정의는 대통령제 하의 총리추천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개헌안에 합의했다.

이용주 평화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되 국회가 추천한 국무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총리추천제를 통해 분권과 협치에 기반한 책임 정치를 실현하자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제도 개혁은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현행 승자독식 소선거구제를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의석 배분에 정확히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혁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초·광역의원 선거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중선거구제를 개선하는 한편, 선거구 획정에 있어 국회의원의 개입을 차단하자는 데 합의했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해 청소년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평화와 정의는 개헌시기를 개헌안 합의를 전제로 국민투표시기와 선거법 처리시기 등을 일괄타결하자는 데 뜻을 함께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되 국회 개헌안 합의를 전제로 국민투표 시기와 선거법 처리 시기 등 일괄 타결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평화와 정의는 권력구조 개편을 뺀 개헌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이른바 ‘단계적 개헌안’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단계적 개헌안에 대해)부정적인 의견이 절대 다수였다”고 밝혔다. 앞서 평화당과 정의당은 각각 자체 개헌안을 만들어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에 제출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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