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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9억초과 특별공급 중단...전매제한도 5년으로 강화

■'금수저 청약' 논란 특별공급 개선안 발표

9억 초과 전량 일반분양...신혼부부 특별공급은 2배 확대

기관추천 특별공급 투명성 높여...부양가족 가점제는 유지

다음 달부터 서울·과천·세종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9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 특별공급이 중단되고 특별공급된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도 당첨 후 5년 이후로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내 9억 초과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아파트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늘어나고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 강남 등 알짜 지역의 아파트 청약에서 특별공급 제도의 허점이 드러나자 제도 개선안을 10일 발표 했다.

우선 투기과열지구내 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트는 특별공급 없이 전량 일반분양방식으로 공급된다. 전매 허용 시기도 기존 소유권이전 등기 시점에서 당첨 후 5년으로 강화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 전역과 과천, 세종시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특별공급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별공급은 다자녀 가구나 부모 부양가족, 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별히 우선 공급되는 물량으로 전체 분양물량의 최대 33%까지 가능하다. 최근 공급된 디에이치자이 개포 등 이른바 알짜지역의 시세보다 싼 ‘로또 아파트’ 공급에서 9억이 넘는 고가의 아파트 청약에 만19세부터 20대 특별공급 당첨자가 다수 나오자 ‘금수저 청약’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강남권을 비롯해 서울 일부 지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사실상 특별공급을 통해 분양받을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된다. 특히 강남권은 3.3㎡당 분양가격이 4,000만원을 훌쩍 넘는 수준이어서 전용 60㎡의 소형 아파트의 분양가도 9억원을 초과한다.





특별공급 제도 중 논란이 가장 컸던 기관추천 특별공급도 투명성을 제고했다. 추천기관별로 추천 기준과 절차를 공개하고 기관별로 특별공급 운영 실태 조사 결과를 매년 국토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부정 추천 사례가 드러나면 추천권을 회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더욱 확대한다. 민영아파트는 기존 분양물량의 10%에서 20%, 국민주택은 15%에서 30%로 확대된다. 소득기준도 완화해 민영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소득 월평균 100%에서 120%로 완화된다. 현재 3인 이하 가구의 월 소득 100%는 500만2,590원, 120%는 600만3,108원이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 기준도 결혼 후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다음 달부터 완화된다.



다만 신혼부부 특별공급 역시 투기과열지구내 9억 초과 아파트는 중단됨에 따라 가점이 낮은 신혼부부 경우 강남권이나 인기 강북지역의 전용 84㎡ 이상 아파트는 청약 가능성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국토부는 최근 부양가족에 대한 가점 비중과 관련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디에이치자이 개포 등에서 70점 이상 초고점 가점자가 다수 나타나자 검증이 힘든 직계 존속 등에 대한 가점제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강남권 주요 청약단지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여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정당첨 의심사례 20여건을 적발하고 소명 절차를 밟고 있다. 일반 청약당첨자에 대한 점검을 통해 부양가족의 위장 전입 여부에 대한 조사도 벌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청약 불법행위 단속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전역으로 확대하고 불법 당첨자에 대해서는 주택공급 계약 취소, 수사의뢰, 국세청 통보 등을 통해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13일부터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공급규칙’ 등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규정 개정을 거쳐 5월 중 제도 개선안이 시행된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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