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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주먹구구식 청약 운영에...특별공급 당첨 무더기 취소

1년이상 거주자 우선 공급 불구

시공사들 청약과정서 적용 안해

당산 센트럴아이파크 당첨 번복

디에이치자이 개포도 10건 달해

디에이치자이 개포, 당산센트럴아이파크 등 올 상반기 ‘로또 아파트’로 불리며 큰 관심을 받았던 단지 특별공급 청약에서 당첨 취소분이 무더기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8.2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과천시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1년 이상 거주자를 우선 공급 대상자로 규정하도록 했지만 시공사들이 청약 과정에서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디에이치자이 개포는 지난 6일 계약을 3일 앞두고 일부 특별공급 합격자에 대해 ‘계약 보류’ 통보를 했다. 개포와 같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해당 지역 1년 이상 거주자를 우선 선발했어야 하지만 시공사인 현대건설 개포컨소시엄이 당첨자 선정 과정에서 이 조건을 누락했고 이에 따라 요건 미충족자가 당첨이 됐다. 뒤늦게 이를 확인한 건설사가 계약

보류를 통보한 것이다. 이 같은 사례는 디에이치자이 개포에서만 1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류 통보를 받은 A씨는 “이미 계약금까지 입금했는데 지난주 금요일 밤에 갑자기 전화가 왔고 너무 황당해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인가 싶었다”고 털어놨다.





앞서 당산 센트럴아이파크에서도 같은 이유로 합격자 명단을 번복 발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첨 취소자들은 대부분 ‘해당 지역 1년 이상 거주 요건’이 걸림돌이 됐다. 지난 8.2부동산 대책에서 국토교통부는 서울 전역, 과천시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투기과열지구의 해당 지역 1년 이상 거주자가 우선순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조 5항 근거)로 뽑히도록 했다. 그런데 시공사들이 일반공급에는 이 요건을 적용한 반면 기관추천 등 일부 특별공급에서누락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8.2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면서 특별공급에도 해당 요건이 적용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내렸다”면서 “지난해 이 같은 내용을 주택협회 측에도 전달 했는데 최근 청약 부정당첨자 조사 과정에서 이를 지키지 않은 사례가 발견됐다”며 “현대건설 개포 컨소시엄에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모델하우스를 열기 전부터 국토교통부가 위장전입 등 불법 청약을 걸러내겠다고 엄포했던 디에이치자이 개포에서 조차 시공사 실수로 인한 당첨 취소분이 나온 만큼 조사해 보면 더 많은 당첨 취소자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8.2 대책 이후 나온 일부 분양 단지 모집공고에는 신청 자격 및 선발 요건에 ‘해당 지역 1년 이상 우선공급’에 관한 내용이 아예 빠져있는 경우도 있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 일부 분양단지 모집공고에서 특별공급 요건에는 이 같은 내용이 빠져있다”면서 “최근에는 이를 보고 의심한 ‘떴다방’들이 분양 사무소를 다니며 ‘미계약분을 내놓지 않으면 우선 공급 요건을 지키지 않은 것을 국토부에 고발하겠다’면서 협박하러 다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공사 실수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이들이 타 분양단지 당첨 기회를 날리는 등 기회비용을 보상받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개포컨소시엄의 한 관계자는 “계약 보류자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아직 국토부와 협의 중이며 보상 방안 등은 아직 검토 중에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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