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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美 '환율조작국' 지정 면해… '관찰대상국'은 유지

5회 연속 관찰대상국 포함… 조작국 지정 국가 없어

“외환시장 개입 제한하고 투명하게 공표하라”

지난 2일 서울 중구 을지로 KEB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마감된 환율을 지켜보고 있다. 업무를 보고 있다. /이호재기자




한국이 그동안 우려했던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했다. 다만 환율 관찰대상국 지위는 유지했다.

미국 재무부는 13일(현지시간) 발표한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분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은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2월 미국 교역촉진법 발효 이후 한 번도 빠짐 없이 다섯 차례 연속 관찰대상국 리스트에 올랐다. 재무부는 교역촉진법에 따라 매년 4월과 10월 의회에 주요 교역상대국 환율조작 여부를 조사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한국 외에도 종합무역법상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없었다.



앞서 한국 정부는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외교 총력전을 펼쳤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과 통화해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는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 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국내총생산(GDP)의 3% 초과),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의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의 기준으로 결정된다. 세 가지 모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고, 2개 항목을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한국은 대미무역 흑자(지난해 230억 달러)와 경상흑자(GDP 대비 5.1%) 부분이 지적됐다.

관찰대상국으로는 우리나라,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등 기존 5개국에 인도가 추가됐다. 대미무역 흑자와 함께 외환시장 순매수 개입 규모가 과다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보고서는 한국에 대한 정책권고 사항으로 “외환시장 개입은 예외적인 경우로만 제한돼야 하고, 이를 조속히 공표할 필요가 있다”며 “더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 경기 회복과 대외 불균형 축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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