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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위장전입 등 특별공급 위법 당첨자 수사

국토교통부가 최근 분양된 서울 강남과 과천 등지 고급 아파트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물량 당첨자 중 위장전입 등 불법이 의심되는 수십명을 가려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이들의 위법 사례를 정리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등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19일 국회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 자이 개포’와 논현동 ‘논현 아이파크’, 마포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영등포구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과천시 ‘과천위버필드’ 등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1차 조사를 최근 마무리했다. 이 결과 수십명이 위장전입 등 시장 교란행위를 통해 당첨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됐다.

이들의 불법 의심 사례는 위장전입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약 가점을 늘리기 위해 함께 거주하지 않는 가족을 동거인으로 허위 신고한 경우다.

국토부는 이들을 심층 조사하기 위해 서울시 특사경과 서울지방경찰청 등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디에이치 자이 개포 청약에서는 100% 가점제가 적용되는 전용 85㎡ 이하 중소형의 평균 가점이 60점 후반대로 나타나는 등 고가점 청약통장이 쏟아졌고 과천 위버필드에서도 특별공급에서 청약 과열 현상이 벌어졌다.

이에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불법 청약 행위에 대한 직접 조사를 벌이기로 하고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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