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단지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된다. 300세대 미만 소규모 단지로 준공 후 10년이상 경과된 아파트가 대상이다.
올해는 포항시 등 10개 시·군 24개 단지에 대해 사업비 6억8,000만원을 투입해 어린이놀이터·경로당·CCTV, 단지 내 도로 등 부대·복리시설을 정비하고 장애인·노약자 편익증진사업도 진행한다. /안동=손성락기자 ss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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