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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시행에도 보험사기 역대 최고인 이유는

작년 보험사기 적발액 7,302억원...적발인원 8만3,535명

보험 잘 아는 병원 및 정비업소 종사자 사기 가담 늘어

보험사기범에 기지급 보험금 환수 가능하도록 법개정 필요

자료: 금융감독원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7,302억원. 역대 최고 금액이다. 적발된 인원도 총 8만3,535명으로 전년 대비 523명(0.6%) 늘었다. 지난 2016년 9월부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까지 시행됐는데도 보험사기가 줄기는커녕 되려 늘어난 이유는 뭘까.

최근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전년보다 117억원(1.6%) 증가한 7,302억원을 기록했다. 1인당 평균 사기 금액은 870만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했다.

보험사기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허위 입원이나 보험사고 내용 조작 등 허위·과다사고 관련 사기가 전체의 73.2%(5,345억원)로 가장 많았다. 예를 들어 A병원은 환자들이 실손의료보험으로 고가의 진료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통원환자에게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하고 시행하지 않은 도수치료를 치료한 것처럼 허위 도수치료확인서를 발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7억4,000만원을 편취했다.

자동차 피해과장 사고도 7.4%의 비중을 차지했다. 적발금액은 542억원으로 전년 대비 11.7% 늘었다. 반면 살인·자살·방화·고의충돌 등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형태는 891억원(12.2%)으로 전년 대비 26.7% 감소했다.

보험사기에 가담한 사람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경제활동 적령기에 있는 30~50대는 68.5%로 전년보다 1.4%포인트 줄었다. 반면 20대(14.4%>15.5%)와 60대 이상(13.9%>14.5%)의 비중은 늘었다.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낮은 연령대가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직업별로 보면 병원 종사자가 1,086명에서 1,408명으로 29.7%나 늘었다. 정비업소 종사자도 907명에서 1,022명으로 12.7% 증가했다. 또 회사원이 1만8,740명(비중 22.4%)으로 가장 많았고 전업주부를 제외한 무직·일용직이 1만4명(12.0%), 전업주부 8,124명(9.7%), 기타일반자영업 6,816명(8.2%) 순이었다.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까지 시행됐음에도 지난해 보험사기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은 병원이나 정비업소 종사자 등 보험을 잘 아는 전문가들의 보험사기가 지능화되면서 계속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과다 입원 및 피해를 과장하는 형태의 보험사기가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부족한 것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죄를 일반 사기죄와 구분해 10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일반 사기죄는 2,000만원 이하 벌금)까지 처벌하도록 했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보험사기범에게 보험금을 바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특별법에 포함돼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확정판결이 난 뒤에도 보험사기범이 이미 타낸 보험금 환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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