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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 장애인 금융이용 권리 개선

20일 장애인의 날 맞이해 금융 개선 방안 제시

보험상품 가입 시 장애 사전고지 폐지

전동휠체어 보험상품 최대 2,000만원 보상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장애인 금융개선 간담회 및 전동휠체어 보험 협약식’에서 인사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장애인 보험상품이 개발되는 등 장애인의 금융이용 권리가 개선될 전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인 금융개선 간담회 및 전동휠체어 보험 협약식’에서 장애인의 금융이용 차별에 대해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상품 가입이 부당하게 거절되거나 가입비용이 높게 책정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은 이를 위해 장애인 단체들과 함께 ‘장애인 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지속적으로 관련 사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우선 장애인에 대한 보험료 차별 방지를 위해 보험상품 가입 전 장애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장애 사실을 보험 가입 전 알리면 차별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반보험에 가입한 장애인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전용보험전환제도’이 도입된다. 일반보험보다 장애인 전용보험 세액공제가 더 큰 만큼 일반보험에 가입한 장애인을 장애인 전용보험으로 재분류하고 연말정산 때 세제혜택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세액공재는 일반보장성보험료 100만원 한도로 1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의 경우 15%다.

전동휠체어 보험상품도 이날부터 판매된다.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보험에 가입해 사고가 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사고 발생 시 최대 2,000만원, 연간 1억5,0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금융 당국은 장애인의 금융이용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 상담을 위한 수화 서비스가 생명보험협회 등을 통해 제공되며, 금감원의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 내 장애인보험 전용 코너에서 장애인이 보험사에 쉽게 연락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도 개선된다. 휠체어가 ATM에 접근할 수 있도록 ATM 하단부에 무릎이 들어가는 공간을 만드는 방식이다. 또 시각장애인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 숫자 키패드의 위치, 카드와 통장 입·출구 위치, 이어폰꽂이 위치를 통일한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장애인 대면심층 설문조사, 금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 인권위 진정사례 검토 등 장애인 금융이용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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