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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1심서 징역5년

벌금 200억·추징금 130억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2)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200억원과 추징금 130억5,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TV 매체에 소속된 증권전문가로서 회원들의 깊은 신뢰를 이용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부정거래로 취한 이익이 큰 점, 투자자들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씨와 동업한 동생 희문(30)씨에게도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하고 벌금에 대해서는 선고유예했다.

이씨 형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비상장주식을 허위로 홍보해 204명의 투자자들이 251억원의 손실을 보게 하고 “원금과 투자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에게 240억원을 모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박모(30)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10억 원의 선고유예를, 김모(30)씨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씨 형제가 소유한 ‘미라클인베스트먼트’와 ‘미래투자파트너스’ 등 5개 투자매매회사에 대해서도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150억원까지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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