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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 넘게 복무하고도 상병 제대 71만 퇴역군인, 병장 특별진급

국방부 '나라 위해 봉사, 명예 조금이라도 회복' 특별법 추진,

군에서 30개월 이상 복무하고도 상병으로 제대한 만기전역자 71만 여명이 병장으로 특별 진급된다.

국방부는 베트남 참전 용사를 비롯해 30개월 이상 복무하고도 병장 정원(T/O) 부족 등을 이유로 상병으로 제대한 전역자들을 병장으로 1계급 진급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지난 1993년(육군 기준, 해군과 공군은 2003년)까지 병사들도 장교나 부사관처럼 공석이 발생해야 진급이 가능해 30 개월 넘게 군 생활을 하고도 상병으로 만기 전역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국방부는 이에 해당되는 만기전역자가 71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국방부는 현행법상 현역이나 예비역·보충역 등의 진급 규정은 있어도 퇴역 군인의 진급에 대한 법령이 없었지만 이번에 병장 진급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해 5월 중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기간을 제대로 평가받아 명예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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