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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대진침대 라돈 피폭선량 법적 기준치 이내”

“호흡밀착형 제품 기준 강화 검토”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폐암 유발 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의 방사선 허용치가 기준치 이하라고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라돈이 다량 검출된 것으로 알려진 대진침대의 실제 라돈 피폭선량은 법에서 정한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급 발암물질로, 폐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속커버(뉴웨스턴·2016년 제조)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제품에서 측정된 방사능 농도는 토론(Rn-220)이 624Bq/㎥, 라돈(Rn-222)이 58.5Bq/㎥였다. 토론은 라돈의 동위원소다. 반감기가 3.8일인 라돈과 달리 토론의 반감기는 1분 정도이며, 천 한장으로도 투과량을 줄일 수 있어 토론 양을 규제하는 국가는 없다. 두 물질의 농도를 사람이 1년에 받는 피폭선량(외부 피폭선량)으로 환산하면 최대 0.15mSv(밀리시버트)가 되는데, 이는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기준(연간 1mSv 초과 금지) 이내다. 다만 매트리스에서 방사성 물질이 나오는 만큼, 사람이 매트리스에 엎드려 자면 호흡기를 통해 몸속이 피폭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엄재식 사무처장은 “(대진침대 매트리스가) 국내 안전 기준에 위배되는 게 없다. 그러나 침대 같은 ‘호흡 밀착형’ 제품의 경우에는 관련 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제도 개선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3일 대진침대 제품에서 기준 농도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조사를 진행해 왔다.

원안위는 이번 조사에서 매트리스 속커버 안쪽에 도포된 음이온 파우더에서 방사능 물질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했다. 파우더의 원료는 천연 방사성 핵종인 토륨이 함유된 모나자이트였다. 이번 조사 대상과 같은 속커버가 2010년 이후 대진침대 네오그린헬스·뉴웨스턴·모젤·벨라루체·그린헬스1·그린헬스2·파워플러스포켓·파워트윈포켓·파워그린슬리퍼 등 9종 총 2만4,552개 제품에 쓰인 것도 알아냈다. 원안위는 “이외의 모델과 2010년 이전 제작 제품에도 모나자이트가 일부 사용된 것으로 추정돼,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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