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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산분리, 인터넷은행 예외 적용-반대

김은경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기업집단 시장독점 심화 불보듯

인터넷은행에 은산(銀産)분리 규제의 예외를 둬야 한다는 금융업계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에 이어 이르면 내년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을 인가하겠다고 밝혔지만 금융업계는 냉소적이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의 은행 사금고화와 부실이 은행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의 소유지분을 10%(의결권 4%) 이하로 제한하는 규제다. 금융업계는 당장 자본확충이 급한데 은산분리로 증자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소연한다. 은산분리 완화를 담은 은행법 개정안은 2년 가까이 국회에 묶여 있는데다 대표적인 규제완화 반대론자인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하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규제 완화 찬성 측은 인터넷은행이 융복합 혁신 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려면 증자가 필요하다며 은산분리의 예외를 주장한다. 반대 측은 은행업에 진출하려는 정보기술(IT) 기업 등이 기존 대기업집단의 양태와 다르지 않아 인터넷은행 소유로 인한 불공정경쟁 등 폐해가 예상되며 위기 발생 시 소비자들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양측의 견해를 싣는다.





금산분리는 금융 외 산업군에서 영업 중인 기업이 금융업을 하는 회사를 운영할 경우 영업에 필요한 자금 또는 지배구조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예탁자의 자산으로 유용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한 원칙이다. 우리나라의 금산분리 정책은 사실상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에 제한을 두는 은산분리에 불과하며 이는 매우 완화된 금산분리 정책에 해당한다.

금산분리가 아닌 은산분리 원칙의 적용으로 결국 대기업집단이 은행을 제외한 금융산업 전 분야에 적극적으로 진출해 막대한 예탁자산과 수수료 수익 및 이용자 정보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계열회사 지분을 매입하며 고객의 소비정보를 마케팅 자료로 활용하는 등의 부당한 경제력 집중 현상을 합법적으로 허용한 결과가 됐다.

이러한 현상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파괴하는 경제력 집중 및 불공정경쟁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이기도 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주요주주인 KT·우리은행·NH투자증권 중 KT는 산업자본에 해당하고 우리은행·NH투자증권은 은행법상 사실상 공동의결권을 행사하는 동일인이라는 문제가 있어 케이뱅크의 운영은 은산분리 원칙을 정면 위반하는 형국이다.

카카오뱅크는 다음카카오라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또는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만들었다. SNS 또는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라고 해서 기업집단의 지배구조를 구축하지 않는 것도 아니며 각 기업이 자사 지분을 유가증권 상장사 또는 장외시장에 상장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다음카카오는 종속기업만도 64개사에 이르는 대기업집단이다. 설령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기업집단을 구축하는 과정, 대기업집단으로 성장하고 조직력을 갖추는 과정, 사업확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성장과정, 대기업집단으로서 시장지배력 확보를 통해 경쟁에서 우위에 서고자 하는 기업의 본질적 속성은 전혀 다르지 않다.





따라서 기존 기업집단이 금융업을 영위하면서 발생시킨 수많은 경제적 문제들이 이들 기업에서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미 기존 대기업들이 보여준 기업지배구조 문제들을 이들 기업도 보이고 있다. 다음카카오는 자사 서비스 이용고객에게 편리한 무료 콜택시 서비스(카카오택시)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유료 콜택시 서비스 업체를 모두 퇴출시켰다. 시장을 슬금슬금 잠식한 후 완전한 독점체제를 구축하고 콜택시 서비스를 유료화해 시장의 가격결정력을 매우 쉽게 확보하는 사례를 보여준 바 있다. 따라서 그 영향력에 더 큰 주의를 기울이고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심지어 접근성과 친숙도를 이용해 여론을 조작하고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통제하는 등 정보기술(IT) 기업 특유의 사회적 폐해가 물의를 빚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기업이 자사의 이미지와 신용 등을 내세운다면 고작 이미지에 기대 고객의 막대한 자산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결과가 된다.

SNS 또는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한 은산분리를 완화할 경우 무점포 비대면, 네트워크 효과로 기존 산업군보다 더 큰 피해를 양산하게 될 가능성마저 높다. 이들 기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금융 서비스는 이들이 자체적으로 예탁자의 계좌를 개설해 자금을 운용하는 수탁자의 지위를 갖는 형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결제· 이체 등 개인의 자금유동을 수월하게 하는 보조적 서비스다. 이러한 금융 서비스는 기존 전자결제 서비스의 편의성을 극도로 확장하는 핀테크의 개념과도 일치한다. 이 산업의 성장은 정부가 적극 장려하고 지원해 기존 대기업·금융회사뿐 아니라 핀테크 전문 신생기업이 다수 성장해 현재 60개 이상의 기업이 영업하고 있다.

인터넷은행에 은산분리 원칙의 예외를 적용할 이유는 전혀 없다. 현재 대기업집단의 왜곡된 지배구조를 개선해 경제력 집중, 불공정경쟁 등 거시적 폐해를 치유하기 위한 정책적 시도가 어렵게 이뤄지는 와중에 이미 대기업집단의 양태를 갖춘 IT 기업의 은행업 진출을 달리 봐 규제를 완화한다면 현재 진행 중인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이 실패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폐해의 원인이 될 것임이 명약관화하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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