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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일 거리인사 해도 최저임금 못 받아"…선거운동원 기피

수당·실비·식비 포함 일당 7만원

일당은 4년전 수준서 동결…최저임금은 44.5% 올라

지난해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선거사무원 모습이다./연합뉴스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선거 사무원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

한때는 단기간에 짭짤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선거 알바’로 각광 받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큰 폭으로 오른 최저임금을 밑도는 박한 일당 때문에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선거법으로 정해진 일당에 웃돈을 얹어 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모 정당 충북지사 후보 캠프의 한 관계자는 “31일부터 시작될 공식 선거운동에 투입할 운동원을 소개해달라고 여기저기 부탁해 놓았는데 아직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운동원 지원자들이 일당 10만∼13만원을 요구하는데 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건 최대 7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선거사무원들은 이른 아침 출근 시간부터 퇴근 시간까지 거리인사를 하는 등 하루 10∼12시간 선거운동에 나선다. 활동은 고되지만 선거사무원 일당은 수당 3만원, 실비 2만원 등 5만원이다. 식비 2만원을 포함해도 7만원을 넘을 수 없다. 선거사무원의 최대 일당인 7만원을 시급으로 계산하면 10시간 일할 때는 7,000원, 12시간은 5,833원이다. 올해 최저임금 7,530원을 밑돈다. 선거사무원 일당은 2014년 지방선거와 같지만, 최저임금은 매년 인상되면서 4년 전보다 44.5%가 올랐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선거사무원 일당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거나 전체 법정 선거자금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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