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법 “결별 통보한 연인 찾아가 강제로 키스…저항 없어도 강제추행”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껴안고 키스했지만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4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모(40)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부산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얼굴에 키스한 행위는 그 자체로 추행행위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배씨는 지난 2016년 8월 2주 전 헤어진 여자친구 김모씨와 술을 마신 뒤 바래다주다 집 앞에서 강제로 껴안고 키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배씨를 빨리 보내기 위해 저항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집으로 돌아가던 배씨는 때마침 김씨를 찾아온 새 남자친구와 만나 시비가 붙어 코뼈가 부러지는 폭행을 당했다. 배씨는 김씨를 폭행으로 고소했고, 김씨는 배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맞고소했다.



1·2심은 배씨에 대해 “일반적인 불쾌감을 넘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가 특별한 저항을 하지 않았고, 당시 피해자가 항거하기 곤란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강제추행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