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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조원태 부정편입 의혹' 인하대 진상조사

다음달 조사관 파견해 현장조사

인하대 “부정편입 의혹 사실 아냐”

조원태(43) 대한항공 사장의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가 진상조사에 나섰다. /서울경제DB




조원태(43) 대한항공 사장의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가 진상조사에 나섰다.

30일 인하대에 따르면 교육부는 대학에 다음달 4∼5일 5명 안팎의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에서 최근 언론에 집중 부각된 조 사장의 1998년 인하대 부정 편입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학의 편입학 운영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조 사장의 인하대 경영학과 편입을 둘러싼 논란은 20년 전에도 불거진 바 있다. 인하대에 재단(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이사장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들(조원태 사장)이 편입하자 입학 전형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 학교 안팎에서 나온 것이다. 이에 조사를 벌인 교육부는 조 사장이 ‘편법’으로 편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교육부는 다만 조 사장의 인하대 편입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리지는 않았고 편입학 관련자들을 징계하도록 대학 재단에 요구했다.

조 사장이 미국의 2년제 대학에서 졸업인정학점(60학점 평점 2.0)에 못 미치는 33학점(평점 1.67)을 이수한 뒤 1997년 하반기에 외국대학 소속 교환학생 자격으로 인하대에서 21학점을 추가로 취득했는데 이듬해인 1998년 3월 인하대 3학년으로 편입한 게 편법이라는 것이다. 당시 인하대의 3학년 편입 대상은 국내외 4년제 대학 2년 과정 이상 수료 및 졸업예정자, 또는 전문대 졸업(예정)자였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에서 1998년 편입학 관련 서류들을 다시 검토해 당시 판단과 처분이 적절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조 사장이 편입했던 시기에 다른 학생들도 교환학생 과정으로 이수한 학점을 통해 편입할 수 있었는지와 교육부의 ‘편법 편입’ 결론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교직원들의 근무 여부 등이 조사 대상이다.

그러나 편입 관련 서류의 법적 보관 시한이 훨씬 지나 현재 남아 있는 자료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조사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인하대가 최근 4년간 편입학 운영을 법령에 맞게 했는지와 부정행위가 없었는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인하대 관계자는 “당시 외국대학과 국내대학은 학점 체계가 달라 외국대학 학점 이수자의 경우 대학 심의위원회를 거쳐 학년 자격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조 사장의 부정 편입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며 “교육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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