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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병, 좋아하는 라면 먹을 수 있다

조달청, 구매방법 개선으로 군장병에게 라면 선택권 부여





앞으로 군장병들이 먹고 싶은 라면을 자유롭게 선택해 먹을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군장병 급식용 라면의 구매 방식을 ‘최저가 입찰제’에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변경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다양하게 공급한다고 18일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이란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유사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급하는 제도이며 수요기관이 원하는 업체 제품 선택이 가능하다.

조달청은 단일 업체의 한정된 제품만 공급되는 기존 구매방식으로는 군장병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보고 각급 부대에서 군장병이 원하는 업체의 다양한 라면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방식을 개선했다.



이번 계약에는 농심, 오뚜기, 삼양식품, 팔도 등 우리나라 대표 라면회사 모두가 참여했고 공급되는 라면 종류는 총 50개에 달한다. 기존에는 단일 업체가 10개 라면을 공급했다.

조달청은이들 회사와의 다수공급자계약을 이번주중 마무리할 예정이며 제품 공급은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군납 라면 구매방식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바꾼 것은 군장병의 급식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병영생활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군수요 물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구매방식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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