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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2018 아동수당 사전 신청 시작…대상자 조건·방법은?

/사진=보건복지부




2018 아동수당 사전 신청 접수가 오늘(20일)부터 시작된다.

아동 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으로 만 0세에서 5세까지 아이들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로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 앱 접속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만 5세 이하(0∼71개월,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이 있는 가구 가운데 소득 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산)은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70만 원, 4인 가구는 월 1436만원, 5인 가구는 월 1702만원, 6인 가구는 월 1968만원으로 소득인정액 자동 계산은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신청인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대리 신청 때에는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대리인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 보호자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부모 각각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아동 보호자인 부모가 신청해야 하나 사망·가족관계 해체 등 사유가 있을 땐 실제 아동을 보호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초기 신청자들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연령별로 권장 신청일을 나눴다. 6월 20일에서 25일은 만 1살까지, 2~3살은 30일까지, 7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는 4~5살 아동이 신청해달라고 권장했다.

또한 이 기간에 신청을 못하더라도 9월 30일까지만 접수를 마치면 9월분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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