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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고사 성적표’에 화나 아들 학대한 40대 항소심도 징역형

중간고사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중학생 아들을 수십 차례 때려 신체적으로 학대한 4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춘천에 사는 A(44)씨는 2016년 5월 말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 B(15) 군의 중간고사 성적표를 보자 화가 났다.

이에 A씨는 아들에게 책을 집어 던지고 효자손으로 팔과 다리, 머리 등 온몸을 수십 차례 때렸다. 발로 차 넘어지게 한 뒤에도 책 등으로 온몸을 폭행하기도 했다.

A씨의 폭행은 아들의 중간고사 성적이 좋지 않다는 게 이유였다.

이어 같은 해 6월 4일 오후 8시께는 자신의 집에서 아들이 영어 숙제 범위를 마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효자손으로 엉덩이를 20차례 때렸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아들이 ‘공부하다가 졸았다’, ‘게임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수차례 폭행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했다.

결국, 아동학대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받았다.

이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후 피해자인 아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이 사건 발생이나 신고 경위 등으로 볼 때 원심이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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