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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존폐 기로…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절박한 경제 6단체 공동선언

"사업별 적용·합리적 수준 올려야"

신영선(왼쪽 세 번째)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경영계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김규태(왼쪽부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무, 김극수 한국무역협회 전무,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상무 등이 참석했다. /사진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가 2년 만에 한자리에 모여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 적용과 합리적인 수준의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기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의·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은 제반 경제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주요 지불주체인 영세 소상공인의 현실을 고려해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사업별 구분 적용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 6단체가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은 지난 2016년 9월 ‘국정감사 기업인 증인 채택에 대한 입장 발표’ 이후 2년 만이다. 최저임금 문제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절박감이 이들을 한자리로 불러 모은 것이다.

신영선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소상공인의 월평균 소득은 약 209만원인데 임금근로자는 약 329만원으로 격차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수년간 가파르게 상승한 최저임금을 맞추기에 급급했던 소상공인들은 올해 16.4%의 유례없는 인상으로 존폐 기로에 서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이 인건비뿐 아니라 원자재가·도매가 인상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영세 소상공인의 타격이 심각하다”며 “더 이상 최저임금 인상을 따라가기 어려운 소상공인의 실태를 반영해 사업별 구분 적용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부회장은 “최저임금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만큼 최저임금 미만율이 일정 부분 이상인 업종,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가 평균 이하인 업종, 소상공인이 일정비율인 업종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주요 지불주체인 영세 소상공인의 엄혹한 현실을 반영해 사업별 구분 적용이 이뤄지면 경영계의 최초안(동결)에서 진전된 수정안을 제시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신영선(왼쪽 세번째)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경영계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김규태(왼쪽부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무, 김극수 한국무역협회 전무,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상무 등이 참석했다. /사진제공=중기중앙회




경영계가 합리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한 데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다. 실제로 서울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고용노동부의 ‘2017·2018년 1~5월 최저임금법 위반 건수’를 보면 올 들어 최저임금 지급 의무를 지키지 못해 적발된 업체 수가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본지 7월9일자 1·6면 참조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43.3%나 늘어난 1만790원을 요구하고 있다. 경영계는 올해 16.4% 인상으로 산업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된 만큼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동결’을 최초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소상공인연합회도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종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총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19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무엇보다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이번에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며 “현재 근로기준법에도 차등 적용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 도입이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구체적으로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에 분포한 도소매유통업 등 소상공인 업종을 언급하며 “규모가 영세한 5인 미만 사업장의 제반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차등화 방안이 공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등 요구가 외면당하면 전국 소상공인들과 함께 강력한 총투쟁에 나설 방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으로 업종별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며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고 영업이익이 낮은 업종 가운데 상황이 심각한 농임어업이나 음식점 등에서 사업별 구분 적용을 시범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10~11일, 오는 13~14일 네 차례에 걸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최저임금위가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정한 마지노선은 14일인 만큼 이르면 14일 자정이나 새벽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은 지난달 28일로 이미 지난 상태다. 하지만 노사 간 입장차를 고려해 최저임금법상 고용부 장관 최종 확정고시일(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정민정·심우일기자 jmin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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