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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무부 "AT&T-타임워너 합병 안돼"

연방법원 승인판결 한달만에 항소

2년 끌어온 인수합병 또 브레이크

미국 2위 이동통신업체인 AT&T의 로고 /AP연합뉴스




미 법무부가 2위 이동통신업체 AT&T와 종합미디어그룹 타임워너의 합병승인에 대한 1심 법원의 허용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6년부터 2년을 끌어왔던 미디어업계 최대 인수합병(M&A)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12일(현지시간)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지난달 12일 워싱턴DC 연방법원이 M&A에 대해 적법 판결을 내린 지 한 달 만인 이날 합병승인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법무부는 AT&T와 타임워너가 2016년 10월 854억달러(96조원) 규모의 합병을 공식 발표하자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리처드 리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정부가 두 기업의 합병으로 유료 TV 채널 고객들의 시청료가 인상될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AT&T의 손을 들어줬다.



외신들은 항소법원의 3인 재판부가 1심 판결이 부당하다는 법무부의 주장을 검토하겠지만 이를 마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전하면서 정부가 1심 판결을 뒤집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하고 있다. 정부 주장이 서로 경쟁하지 않는 기업 간 M&A에 반대하지 않는 현행 반독점 규제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랜들 스티븐슨 AT&T 최고경영자(CEO)는 “법무부의 항소를 예측하고 있었다”며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AT&T는 1심법원의 판결 직후 법무부가 항소할 것에 대비해 타임워너의 케이블TV사업들을 AT&T의 TV사업과 분리·독립시켜 운영하기로 한 바 있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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