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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 2명 숨지게 한 70대 영장… '의족' 운전자, 의도된 사고? "조사할 것"

/사진=MBC




2명을 숨지게 한 70대가 구속 영장을 받은 가운데, 정확한 사고 경위와 의도 여부에 대해 경찰이 집중 조사를 할 계획이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나가는 행인 2명을 숨지게 한 70대 운전자에 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사고를 일으킨 70대 운전자는 오른쪽 다리가 절단돼 의족을 착용하는 장애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의족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도적으로 엑셀을 밟은 것인지, 술이 만취한 상태에서 몸이 불편한 운전자가 어떠한 실수로 사고를 낸 것인지 조사한다는 것.



70대 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들을 차량으로 덮친 것으로 알려졌다. 2명을 숨지게 한 것 외에도 행인 6명이 부상을 입어 총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명의 사망자와 6명의 부상자를 발생하게 한 70대 운전자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운전자는 긴급 체포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86%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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