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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폭행' 특수학교 교사, 자격증 없이 7년 근무…학교 자체 채용

/사진=연합뉴스




강원지역에서 장애 여학생을 수년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특수학교 교사 A씨가 자격증 없이 7년간 교단에 선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부터 특수학교에서 행정직원으로 근무했다. 2010년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얻었으며 2012년에 특수교사로 채용됐다.

A교사는 정교사 자격만 갖추고 학생들을 가르쳤다. 2016년 2월 한 대학원에서 특수교육 전공을 수료하기는 했지만 논문을 제출하지 않아 학위는 얻지 못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유·초·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특수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립학교 교원 채용은 법인 재량으로, 해당 학교는 자체 채용을 진행해왔다. 특수교사 자격증이 없는 A씨에게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교직에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 교육청은 지난해 감사에서 A씨에 대해 지적했지만, 해당 학교는 미온적으로 대처해 고쳐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특수학교 교사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가르치던 특수학교 여학생들을 수 차례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영준기자 syj487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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