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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최저임금 오른 만큼 원청에 하도급대금 증액 요청 가능”

인건비·경비 등 공급원가 오르면 원청에 증액 요청 가능

원청이 협의 거부하거나 10일 이내 협의 안하면 제재

하도급 부당 감액 등으로 한 차례만 고발되도 공공입찰 참여 제한





김상조(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부터 개정 하도급 법령이 시행돼, 하도급 업체들이 인건비나 전기요금·임차료 등 각종 경비가 오르는 경우 원사업자에 하도급 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새벽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10.9% 올린 시급 8,350원으로 결정했는데, 이 인상분을 원청에 요청해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김 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12월 발표한 하도급 종합대책에 담긴 상당수 과제들의 입법이 완료돼 17일부터 시행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 법령에 따르면 우선 중소 하도급 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이 대폭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계약기간 중에 원재료 가격이 오르는 경우에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인건비나 경비가 오르는 경우에도 증액 요구가 가능해진다. 인건비·경비 등 공급원가의 상승 정도에 관계없이 원사업자에 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하도급 업체들이 원사업자에게 그 비용을 전가할 공산이 커진 셈이다. 원사업자와 하도급 업체가 하도급 대금 인상을 놓고 갈등을 빚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도급 업체가 원사업자에게 증액 요청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신 요청·협의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했다. 다만 조합의 대리 요청은 공급원가 상승 정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로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이 7% 이상 상승하는 경우, 지난 3년간 최저임금 평균상승률이 7% 미만일 때 그 평균상승률 이상으로 최저임금이 상승한 경우가 적용대상이다. 경비 상승액이 남은 하도급일감 대금의 3% 이상일 경우에도 조합이 대신 증액 요청을 할 수 있다.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급원가 상승분이 하도급대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54%에 달했고, 이 중 인건비 상승분이 잘 반영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기업은 48%나 됐다”며 “개정 법령이 시행되면 이러한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원가정보, 원사업자의 경쟁사업자에 대한 납품단가 정보, 이 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매출액, 거래량, 거래처 명부 등의 경영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도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원사업자가 이러한 정보를 활용해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경우가 잦았기 때문이다. 또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강요하는 ‘전속거래’ 강요 행위와 하도급 업체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거래선을 다변화하면 협상력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도급 업체들이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원사업자가 보복할 경우 제재도 강화된다. 보복행위로 피해를 당한 하도급 업체는 그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보완을 추가로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출·유용해 단 한 차례만 고발 조치되더라도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기술유용·보복행위·계약서면 미교부 등 법 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부과되는 정액 과징금의 기본금액 상한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 밖에도 하도급 업체의 책임 없이 공사 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기일이 늦어져 비용 부담이 커질 경우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대기업의 하도급 대금 결제 조건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하도급 거래 구조의 심화와 그 거래에 상존하는 불공정 관행이 대·중소기업간 양극화의 주된 요인이라고 본다”며 “우리의 목표는 확실하고, 개혁에 대한 의지도 매우 강하다”고 강조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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