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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북한 석탄 선박 불법 근거 조사 중, 필요시 처벌할 것"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사진=연합뉴스




외교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금수 품목인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에 대해 “당국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19일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상에 ‘불법행위와 관련된 선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 억류할 수 있다고 돼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개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환적된 북한산 석탄이 스카이 엔젤호와 리치 글로리호에 실려 지난해 10월 2일과 11일 각각 인천과 포항을 통해 들어왔다.

두 선박이 한국으로 들여온 북한산 석탄은 모두 9000여 톤으로 파악됐다.



노 대변인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는 대북제재를 확고히 유지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면서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조하에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정부가 작년 말 이후 안보리 결의 이행 차원에서 억류한 ‘라이트하우스 윈모어’, ‘코티’, ‘탤런트 에이스’ 등의 선박과 달리 스카이 엔젤과 리치 글로리는 억류하지 않은 데 대해 “억류된 선박 중에는 상당히 직접적인 물증이 있는 건들이 있다”며 “스카이 엔젤과 리치 글로리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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