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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후폭풍]①소득분배개선분 등 10.9% 인상 근거도 명확히 제시 안돼

■경총, 내년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한 4가지 이유

②기업규모 따라 지불능력 차이 커...사업별로 구분 적용해야

③19년간 평균 9% ↑...국민소득 대비 OECD 4위 '최고수준'

④영세기업·소상공인 인건비 부담 가중...고용기피로 이어져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19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을 재심의해달라고 고용노동부에 요청하기로 한 것은 한국 경제가 2년 연속 고율 인상을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대기업 공장과 영세사업장, 자영업 현장을 가리지 않고 최저임금 인상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경총이 ‘총대’를 멘 것으로 보인다. 경총은 한국의 최저임금이 중위임금 대비 63.2%까지 올라와 더 이상의 인상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내년에 10.9% 오르면 중위임금 대비 68.2%로 과도하게 올라간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무리한 인상은 각 사업장이 노동자를 줄이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한다는 게 경총의 논리다. 경총 관계자는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에 대한 손경식 회장의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10.9% 산출 근거도 문제”=경총은 22일 발표한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 사유서’에서 무엇보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0.9%로 결정된 근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경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보전분 1.0%를 인상률에 반영한 것이 법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1.2%로 책정된 ‘협상배려분’도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협상배려분에 대외변수, 노사위원의 주장 등이 고려됐다는데 최근의 어려워진 경제여건과 고용부진 등을 감안하면 인상률을 줄이는 방향의 마이너스 수치가 제시됐어야 옳다”고 주장했다.

소득분배개선기준 변경과 소득분배개선분 4.9%에 대한 근거도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경총은 판단했다. 특히 지금껏 중위임금을 기준으로 소득분배 통계를 산출하다 올해 갑자기 기준을 중위임금에서 평균임금으로 변경한 이유가 뭐냐는 것이다. 경총 관계자는 “고임금 근로자가 많은 한국은 정규직 전일제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굉장히 높게 계상됨에 따라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월등히 낮게 산출될 수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사업별로 최저임금 구분해야”=경총은 또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 적용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경총 관계자는 “기업의 지불능력·근로조건·생산성이 업종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경총에 따르면 최저임금법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업종별로 최저임금이 정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경총 관계자는 “대부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업종·지역·연령 등 다양한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미만율, 업종별 경영상황 등을 반영하는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종별 최저임금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세계 최상위권 최저임금”=경영계는 한국의 최저임금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한국의 최저임금이 지난 2000년 1,600원에서 2019년 8,350원으로 매년 평균 9.1% 인상돼 1인당 국민소득과 대비하면 OECD 22개국 중 4위까지 올라섰기 때문이다. 반면 2001~2017년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연평균 4.7%로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낮다.

앞서 언급한 대로 내년 한국의 최저임금은 중위소득의 68.2%가 될 것으로 경총은 추정했다. 이는 과한 수준이라는 게 경총의 판단이다. 경총 관계자는 “프랑스는 2005년 최저임금이 임금 중위값의 60%에 도달한 후 정부가 추가 인상을 멈췄다”면서 “OECD 국가 중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60%를 넘는 나라는 터키·칠레·뉴질랜드·프랑스 4개국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높아지자 각 사업장은 노동 투입을 줄이는 선택을 하고 있고, 특히 취약계층 취업자 수부터 줄어들고 있다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60세 이상 남성 경비원 수는 올해 6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만5,000명 줄었고 40~50대 여성 식당숙박업 종사자 수 역시 같은 기간 2만명 줄어들었다고 경총은 분석했다.

◇“영세기업·소상공인의 고용기피 뚜렷”=경총은 정부가 중소·영세기업과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경총 관계자는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44.1%”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대부분 이미 한계상황인 30인 미만 영세소기업에 집중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영업이익은 월평균 209만원(2015년)으로 임금근로자 월평균 급여인 329만원의 63.5%에 불과하다. 경총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급격한 인건비 상승은 중소·영세기업의 경영악화와 고용기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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