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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위반시 징역형 국회의원 성향도 분석"

국방부, 계엄령 세부계획 공개

검찰과 합동수사기구 구성도

청와대가 지난 20일 박근혜 정부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세부계획 문건 주요 내용을 공개하며 후폭풍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방부가 전문을 공개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계엄 포고를 위반하면 영장 없이 체포가 가능하고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의 성향까지 분석해놓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23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에 제출하고 기자단에 공개한 67쪽짜리 계엄령 세부계획 문건을 보면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 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또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통행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통행이 금지된다는 내용이 있고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도로는 차량 운행을 금지하되 허가된 도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사안도 담겨 있다. 전국의 대학 이상 학원은 휴교 또는 휴업 지정 후 24시간 이내에 휴교 또는 휴업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 시 조치사항도 있다. 세부적으로 국회의원 총 299명 중 진보 성향 의원 160여명, 보수 성향 의원 130여명 등 국회의원들의 성향까지 분석을 해놓았다. 당정 협의를 통해 국회의원 설득 및 계엄해제권에 대한 직권상정권을 원천 차단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었다.

언론 통제는 시간까지 나열해놓았다. 조간신문은 매일 오후3시부터 밤 10시까지, 석간은 매일 새벽 5시부터 정오까지, 방송과 통신은 수시로, 주간지·월간지는 매일 오후1시부터 3시까지 검열을 한다고 나와 있다. 검열을 위해 자료를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신문은 인쇄물 2부를 제출하고 방송이나 통신은 원고 1부, 기타 간행물은 견본 2부 등을 제출한다고 돼 있다.



한편 국방부 특별수사단과 검찰이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 군·검 합동수사기구를 구성한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부와 법무부가 군·검 합동수사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민간인도 주요 수사 대상자가 돼 검찰과의 공조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군·검 합동수사기구 구성은 지난 1999년 병무비리 합동수사, 2014년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에 이어 세 번째다./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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