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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분배만 보이는 세법개정안, 이래선 성장 어렵다

정부가 취약계층·중소기업 지원 강화와 고소득자·대기업 증세를 골자로 한 ‘2018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 저소득층을 위해 근로장려금의 대상과 지급액을 확대하고 자녀장려금을 늘리는 한편 고소득자에게는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고 고가·다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방법이 동원됐다. 원안대로 통과되면 서민과 중기에는 약 3조2,000억원의 지원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는 8,000억원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소득분배 강화를 위한 정부 의지가 더 분명해진 셈이다.

문제는 세제개편이 분배에 지나치게 기울어졌다는 점이다. 정부가 혁신성장과 관련한 지원 내용을 담았다고 하나 눈에 띄는 것은 별로 없다. 고작 혁신성장 시설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기간을 단축하는 ‘가속상각’을 도입하거나 신성장 산업 연구개발(R&D) 비용의 세액공제 대상을 추가한 정도다. 그나마도 가속상각은 법인세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늦출 뿐이다. 안전설비 같은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도 중기는 혜택을 보게 되지만 대기업에는 메리트가 없다.

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본 대책이 빠지고 혁신성장에 대한 지원도 초라한데 정부는 세제 측면에서 최대한 지원했다고 주장하니 말문이 막힐 뿐이다. 오히려 혁신성장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가 기업의 투자 의지를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내지 않을까 걱정이다. 고용 쇼크와 소비부진, 무역환경 악화 같은 겹악재에 시달리는 한국 경제에 먹구름이 더욱 짙어지는 형국이다.



미국·일본·유럽을 비롯한 각국은 실업률이 하락하고 내수·수출이 증가하는 등 뚜렷한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기업 살리기 덕이다.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의 흐름에서 왕따 당하지 않으려면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마련해야 한다. 각종 규제를 혁파하는 것은 물론 법인세 인하와 대기업 R&D 투자세액 공제 확대 같은 구체적인 세제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 혁신성장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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