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당정, 주택전기료 누진제 구간 상한 조정…"가구당 19.5% 인하 효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출처=연합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일 여름철에 주택용 전기요금을 누진제 구간의 상한을 늘려 전기요금을 경감해주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폭염대책 회의를 하고 주택 전기요금 1·2단계 누진제의 상한선을 각 100㎾ 올리기로 했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하고 있다. 2구간(201∼400kWh)에서는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당정의 이번 협의에 따라 누진제의 1단계 상한은 200kWh에서 300kWh로, 2단계 상한은 400kWh에서 500kWh로 올라가게 된다.

당정은 이번 대책에 따라 인하되는 전기료 총액이 2,761억원에 이르고, 가구당 19.5%가량 요금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