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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반발 밀려… 편의점 판매 상비약 목록 또 결론 못내

제산제·지사제 목록 추가 건의…합의 불발

복지부, 이른 시일 내 7차 회의 개최할 것

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한약사회에서 열린 편의점 판매약 품목 조정 관련 대한약사회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출처=연합뉴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인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이 6차에 걸친 회의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열린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제산제, 지사제 신규 지정 및 기존 소화제 2개 품목 해제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간 약국이 문을 닫는 야간·휴일에 급히 필요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거나, 수요가 적은 의약품의 경우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13개 품목에서 제외하는 등의 품목 조정을 논의해왔다. 현재 타이레놀, 판콜에이, 판피린 등이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돼 의사 처방 없이 13개 일반의약품을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12월 품목 추가에 반대하는 대한약사회 측 인사의 자해소동으로 논의가 전면 중단된 후 처음으로 열리는 자리여서 업계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관심이 집중됐다. 하지만 이날 회의 역시 합의를 내지 못해 편의점 상비약 품목 조정 결론은 또다시 미뤄지게 됐다.

복지부는 이날 위원회 논의에서 제산제와 지사제 추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나, 개별 품목 선정과 관련해 안전상비약 안전성 기준 적합 여부에 이견이 있어 차후에 검토하기로 했다. 안전상비약 안전성 기준은 의약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정하기로 했다.



윤병철 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현장에서 제산제, 지사제 외 다른 효능군(항히스타민제, 화상연고)이 언급되면서 논의가 길어졌다”며 “우선 다음 회의에서 제산제와 지사제 효능군 의약품을 검토키로 했으며, 개별 품목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제산제로는 ‘겔포스’가, 지사제로는 ‘스멕타’가 안전상비약 확대 품목으로 거론됐지만 약사회는 겔포스가 6개월 미만 영·유아에는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김영희 약사회 홍보이사는 “이날 약사회는 타이레놀의 안전성 등에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했다”며 “타이레놀과 판콜은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과 약국이나 병원이 문을 닫는 시간에만 팔 수 있도록 판매시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른 시일 내 7차 회의를 열고 제산제와 지사제의 안전상비약 지정 방안과 약사회가 제출한 타이레놀 제외, 편의점 판매시간 조정 대안 등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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