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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결혼으로 따낸 분양권 전매...수십억 챙긴 일당

경찰, 주범 4명 등 116명 검거

불법전매자 974명도 함께 입건

경찰이 아파트 당첨을 노리고 위장결혼과 위장전입을 공모한 부동산 사범 116명을 붙잡았다. 불법전매로 시세차익을 노린 974명도 검거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16년부터 서울·부산·세종 등 프리미엄이 높은 아파트에 당첨되기 위해 위장결혼과 위장전입을 주도해 수십억원을 챙긴 A(51)씨 등 4명과 이들에게 청약통장을 빌려준 112명을 입건하고 총책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인이나 전단지 광고로 자녀를 둔 이혼남녀를 물색해 이들의 청약통장을 1인당 200만~1,000만원에 사들인 뒤 위장결혼을 시켜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통장으로 아파트 청약에 나섰다.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부양자가 많은 가장을 공략해 한꺼번에 이혼여성 3명과 결혼시키기도 했다. A씨 일당이 이 같은 수법으로 프리미엄이 예상되는 분양권 243건을 불법전매해 거둬들인 부당이득은 수십억원에 이른다. 위장결혼·전입에 동의한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궁핍한 처지에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A씨의 유혹에 넘어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또 지난해부터 분양권 불법전매 공증업자 사무실에서 공정증서 2,418건을 압수해 서울·위례·다산 등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974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이들은 떴다방과 부동산 업자들에게 건당 수천만 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팔았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에 부정 당첨된 분양권 취소를 의뢰하고 불법 전매자는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담당 구청과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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